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한경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한경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