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했다는 경찰 상황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 상황 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