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노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발동 조건이 더욱 촘촘해져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법안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