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한경DB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한경DB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가 지난 17일 김 위원장 대상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더불어 지난해 11월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공모와 관련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 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관련 인물들의 통화 녹취,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위원장 외에 카카오와 관련해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의혹 등 총 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