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오너 공백' 카카오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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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
金 "불법 행위 지시 안해"
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
金 "불법 행위 지시 안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58)이 구속됐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 심리가 길어져 자정 넘어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엔터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 심리가 길어져 자정 넘어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엔터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