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당론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내외까지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에 따르면 쌍 특검법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청사로 향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청사로 향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도 한층 강화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쌍 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하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 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쌍 특검법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했었다. 전날에는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