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수화상병 발생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 60% 감액
과수화상병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을 60% 적게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

농가가 과수화상병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60%를 감액하고, 방역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40%를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간 1시간 이상의 병해충 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보상금의 20%, 10%를 감액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 60% 감액
농식품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인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간 기관도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지 면적은 전날 기준 67.9㏊(헥타르·1㏊는 1만㎡)로, 전년 동기의 72%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은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올해는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