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마 건네 주유소 직원 분신 유발한 30대 징역 2년 8개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우에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대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상대방이 알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