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도 허용
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대상·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물품 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명시했다.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