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아닌 '위험의 이주화'…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김한길 "안전문제서 이주민 차별 안돼…고용허가제 손봐야"(종합)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안전 문제는 내국인과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에서 "경기도 화성 화재 사고로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된 후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20년 전에 틀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와 같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된 이주민 고용 제도는 이제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주민과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됐다"며 "통합위 제안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주민 상생 특위는 이날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안전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해 이주민 근로자 통합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특위는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맞춰 해외 우수 인재 비자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민 근로자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관련 중개·알선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