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가격 이게 맞아?"…정부 '안전거래 인증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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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연내 시행 전망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연내 시행 전망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가격 등 정보 제공·관리체계 구축 △중고 휴대전화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으며 기준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