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안)/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안)/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적정 가격과 개인정보 삭제 여부 등이 불확실해 구매에 불편함을 겪었던 중고 휴대전화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제도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중고폰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가격 등 정보 제공·관리체계 구축 △중고 휴대전화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으며 기준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폰의 정상 사용이 불가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 분실 ·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증빙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