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들 동의 없이 통영시로 인사 발령 내 논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통영시의회, 불법·강제 파견 철회해야"
최근 경남 통영시의회가 직원들 동의 없이 통영시로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동의 없는 강제 파견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통영시의회는 불법·강제 파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담당 팀장과 국장은 본인 동의 없는 파견이 위법한 명령이기에 시 집행부로 보낼 공문 서명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배도수 의장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불법·강제 파견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장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의회는 앞으로 통영 시민을 위한 입법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배 의장은 피해자들과 통영시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강제 파견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직원 인사를 통해 시의회 직원 4명을 시에 상호 파견 형태로 인사 조처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발령 직원 2명은 시의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배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직원들 인사를 결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동의가 없는 인사 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인사교류를 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고 통영시의회와 통영시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인사가 단행되면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배 의장은 "인사를 내기 전 당사자들과 각각 만나 얘기를 나눴고 해당 법상 파견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해보면 자기 발전과 역량 강화도 돼 서로 좋은 취지로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