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위헌 소송 박사방 조주빈…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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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모호하다며 헌법소원
헌재 "명확성원칙 어긋나지 않아"
헌재 "명확성원칙 어긋나지 않아"
여성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돼 지난 2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형법 298조에 대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돼 지난 2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형법 298조에 대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