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우려에 입장문 전달…"반대한 적 없어"
서울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에 "탈시설 지원책 변함없이 추진"
서울시는 유엔(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달 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비판한 데 대해 폐지 경위와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1천296명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탈시설 지원 예산이 2018년 23억원에서 올해 225억원으로 커졌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됐으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며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다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탈시설'이란 용어는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이 지난해 7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 취지도 설명했다.

당시 오 시장은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며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보조인 3~4명을 붙이는 데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을 무시한 일부 장애인단체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와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지하철 불법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정부예산 5조5천억원 추가 편성을 요구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지하철에서 운행방해 92회, 불법점거 5회 등 불법시위로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며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은 2021년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지원 조례 폐지에 "퇴행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