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등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명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5명 잇따라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같은 차량 탑승자인 지적 장애인 B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운전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에 의문을 갖고 다각도의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이 그의 장애를 이용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올해 2월 평택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게 되자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척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외국인 남성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지난 3월 안성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에게 제삼자가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30대 외국인 남성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