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으로 보호관찰 받던 중 또 마약…실형 복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