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빌라 재정비때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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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두 자릿수 선정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
지자체도 공간혁신구역 제안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
지자체도 공간혁신구역 제안
정부가 올해 용적률 상향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 빌라촌의 재정비를 이끌어내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두 자릿수 이상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뉴빌리지 사업장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 등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단독주택, 빌라(연립·다세대)를 아파트가 아니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용적률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장, 운동시설, 방범 CCTV,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1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기금 융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12월께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지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간혁신구역 대상에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엔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이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김포공항역 등 전국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지구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 전체 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기능 비율은 50% 미만으로 하되 임대주택 공급 때 7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시설이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된다. 앞으로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별도로 공급(수도권 8%, 지방 5% 이상)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뉴빌리지 사업장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 등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단독주택, 빌라(연립·다세대)를 아파트가 아니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용적률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장, 운동시설, 방범 CCTV,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1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기금 융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12월께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지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간혁신구역 대상에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엔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이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김포공항역 등 전국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지구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 전체 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기능 비율은 50% 미만으로 하되 임대주택 공급 때 7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시설이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된다. 앞으로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별도로 공급(수도권 8%, 지방 5% 이상)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