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양곡가격보장제도를 제외하고 쌀 생산량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與 "쌀 공급과잉 미리 막자"…野 '의무매수' 양곡법에 맞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안에는 미곡 생육 중 농업협동조합 등이 당해 생산 미곡을 매입 및 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생육 중에도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끝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 안은)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쌀값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 조항과 양곡가격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관련 법안을 농해수위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현재 소위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네 건에는 쌀값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정상원/이광식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