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두 배로'…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목적
"최저한도 5억→10억으로"
"최저한도 5억→10억으로"
여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1997년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27년째 바꾸지 않고 적용하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두고 송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1997년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27년째 바꾸지 않고 적용하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두고 송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