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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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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경영 악화…우여곡절 끝 위닉스가 인수 예정
    서울회생법원,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작년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달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회생절차 없이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 가치는 약 47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운항증명(AOC) 효력이 중단된 만큼 존속가치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목표로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했지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올해 3월 채권자협의회 등을 상대로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에 돌입했다.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플라이강원 측의 호소로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5월 초까지 연장했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생활가전업체 ㈜위닉스와의 M&A에 돌입했다.

    결국 같은달 31일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가 부활하고 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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