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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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매각 절차가 본격화된다.

23일 한양증권은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유가증권)을 처분하기 위해선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양학원은 앞서 지난 9일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한양증권 주식 151만4025주를 매각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매각으로 한양증권에 대한 한양학원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종전 16.29%에서 4.99%로 11.3%포인트 줄어든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