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5살 남자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지 11일 만에 사망했다.

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세 남아 A군이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은 12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B씨가 A군을 제압하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B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2020년생인 A군을 거꾸로 넣고 10~20분가량 방치했고, A군이 숨을 쉬지 않아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군이 이송된 후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됐다. 고소인은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고,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하지만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