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 측에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조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