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 휴가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권익위 "병사 특별휴가 제한사유 명확해야"…軍에 내규정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 군이 관련 내부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라고 요구했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병사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서 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만, 특별휴가는 군별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 마음대로 휴가를 취소·철회하거나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특별휴가 취소 규정이 아예 없고, 육군과 해군은 병사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내규가 있긴 하지만, 규정 외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국방부와 각 군은 권익위 권고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