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엎어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징역 6년 불복 항소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