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속세·종부세, 경제규모 대비 부담 과중…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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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대비 세부담 커"…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등 제안
경제계는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또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이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뛰었다.
상의는 그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은 주택 수요·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금액이 장기간 거의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해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요한 가업 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또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이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뛰었다.
상의는 그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은 주택 수요·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금액이 장기간 거의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해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요한 가업 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