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해 '불법중개 29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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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감담 의심 8곳은 고발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공인중개사 총 293개 소의 불법을 적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통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먼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 빌라 밀집 지역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해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도는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이 밖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 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 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24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통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먼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 빌라 밀집 지역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해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도는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이 밖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 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 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