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뽑을 곳 싹 사라졌네"…은행 ATM 다 어디 갔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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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새 은행 ATM 1만4000여개 사라져
모바일 뱅킹 확산에 속속 폐쇄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 불편 커져
모바일 뱅킹 확산에 속속 폐쇄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 불편 커져
모바일 뱅킹 확산 속에 은행 지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지만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2018년 2102개가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 상반기에도 660개가 철수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ATM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확대되고 현금 사용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ATM 축소는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있지만 은행 점포 축소와 맞물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도 1003개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등의 순이었다.
지점 폐쇄 수는 2020~2022년 사이 매년 200곳이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97개 줄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43개가 줄어 감축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점포 폐쇄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면서 은행권이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은행이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은행 거래 증가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고 ATM을 철수하고 있다”며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하고,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지만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2018년 2102개가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 상반기에도 660개가 철수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ATM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확대되고 현금 사용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ATM 축소는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있지만 은행 점포 축소와 맞물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도 1003개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등의 순이었다.
지점 폐쇄 수는 2020~2022년 사이 매년 200곳이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97개 줄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43개가 줄어 감축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점포 폐쇄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면서 은행권이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은행이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은행 거래 증가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고 ATM을 철수하고 있다”며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하고,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