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정부, 지자체와 '신속한 인허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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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인허가 지연 사례 공유
지자체 "획기적 인허가 기간 단축 어렵다"…제도개선 요구 주택 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건설 때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이다.
착공·준공과 달리 2∼3년 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연되고 있었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 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전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재심의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는 단축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따로 받아야 해 인허가 심의가 지연된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 지자체가 참석하는 '기초 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는 다음 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한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 공급대책에는 인허가 걸림돌을 해소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인허가 지연 사례 공유
지자체 "획기적 인허가 기간 단축 어렵다"…제도개선 요구 주택 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건설 때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이다.
착공·준공과 달리 2∼3년 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연되고 있었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 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전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재심의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는 단축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따로 받아야 해 인허가 심의가 지연된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 지자체가 참석하는 '기초 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는 다음 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한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 공급대책에는 인허가 걸림돌을 해소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