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과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자 오는 25일 방송법의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언급한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우 의장은 "저는 이 길 말고 다른 방안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