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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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지난달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 측이 가격 인상에 합의해주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전날 공정위에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지난달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 측이 가격 인상에 합의해주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전날 공정위에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