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 고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척수 전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지인 A씨는 연구소 개소식을 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모두 2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관변단체 관계자로 알려진 B씨는 A씨와 함께 산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79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관변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사용할 기념품 등을 구입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 선관위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와 알선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했지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성권 의원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