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정치자금 영수증 미제출 회계책임자·전직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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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회계보고 규정 위반·회계책임자 감독 태만히 한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 A씨와 전직 국회의원 B씨를 24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의 회계책임자 A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건 1억2천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해당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와 관련해 직무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의 회계책임자 A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건 1억2천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해당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와 관련해 직무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