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회계보고 규정 위반·회계책임자 감독 태만히 한 혐의
1억2천만원 정치자금 영수증 미제출 회계책임자·전직 의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 A씨와 전직 국회의원 B씨를 24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의 회계책임자 A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건 1억2천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해당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와 관련해 직무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