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해 내년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가 의무화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인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량 축소와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제품,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제로 슈거', '무당', '무가당' 등 표시 제품, 주류 및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제로 슈거' 등 표시 제품은 덜 달고, 열량이 낮은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함께 칼로리(㎉) 정보 혹은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문구를 2026년부터 표시해야 한다.

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주류 열량 정보는 더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아기 과자·치즈 등에는 '영·유아용 식품'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식약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