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취득 35억원은 범죄수익 은닉죄"…최씨도 징역 15년 불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46억원 횡령 건보 팀장 1심서 범죄수익은닉 '무죄'에 검찰 항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검토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공판에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