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에 "허무맹랑 답변" vs "모순되지 않아"
여야, 대법관 청문회서 '김여사 명품백 종결' 공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권익위를 향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분의 명분을 만들려고 허무맹랑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명품백 수수 관련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 답변이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답변을 가지고 권익위가 내린 김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된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방어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각각 법원과 검찰을 항의 방문했던 사실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며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한 후 이 후보의 재판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이런 행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 이 후보가 관련돼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법에 가서 항의하고 연좌하는 전례도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는 현장에 가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