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의 명단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 대리인이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이름을 올렸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3·16기)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58·26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4·27기),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55·28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