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건 상정을 막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표결 직후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에 따라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를 연 뒤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 전 열린 대체토론에서 “두 특검법은 국민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 대표가 취임하자 안건을 상정했다. 법안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및 검사 재직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두 특검법 모두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에겐 법사위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다”며 “일단 법안 상정을 하고 처리 여부는 치열하게 토론하면 된다”고 맞섰다.

한편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