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손절…티몬·위메프 카드·페이결제 막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사태가 확산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도 일제히 발을 빼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가 막힌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승인을 대행하는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NHN KCP 등 PG사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도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와 취소가 불가능하고, 현재 '휴대폰 결제'만 가능한 상태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추가 피해 고객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 해 결제 취소를 해야 하는 고객들은 티몬을 통해 요청을 해야 하나, 현재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티몬을 통한 결제취소가 원활하지 않자, 일부 고객들은 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1차적으로 PG사와 계약을 맺고, PG사는 2차로 티몬과 위메프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이커머스에서 거래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준다.

카드사는 이미 PG사에 결제 대금을 정산하고, PG사 역시 계약을 맺은 이커머스에 물품가를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산 여력이 불투명한 티몬과 위메프의 불똥이 카드사와 PG사로 튈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도 현재 이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철회·항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 중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 등 1차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문제는 1차 PG사가 2차로 계약을 맺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부로 결제된 상품 중 고가의 여행상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