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 돈봉투 받을 수 없어" 무죄 주장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 없이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