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5배에서 1배로 완화한다. 기존 완화 조치 적용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