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이 상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민주당 요구대로 방송 4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 5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