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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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