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양식 어가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시설 설치 임대료로 연 1천5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