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입력2024.07.25 11:20 수정2024.07.25 11: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양식 어가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시설 설치 임대료로 연 1천5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의선, 유럽 EV 거점 체코공장 점검…"투자 아끼지 않고 지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을 방문해 유럽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지 임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노... 2 [단독] 퇴직자 자녀 학자금 못돌려받은 공기업 수두룩 공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대출해줬던 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슨한 대출 규정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 3 "없어서 못 팔았는데"…잘나가던 한국산 '귀족과일' 무슨 일이 [트렌드+] 중국 고소득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가 급속도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샤인 머스캣 자체 생산이 늘고 품질도 높아지면서 한국산은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다. 이에 떨어졌던 한국의 전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