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상담 1500건…피해 확산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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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구제 여부는 불확실…머지포인트도 '불성립'
구제 여부는 불확실…머지포인트도 '불성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판매자와 e커머스 업체 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익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긴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자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본사에 긴급 현장점검을 나갔다. 해당 현장점검에서 공정위는 거래 내역과 거래 흐름, 환불 진행 여부 등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직 피해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문제 확산을 막고자 우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해야 구제가 이뤄지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돼 구제는 커녕 사업자에게 보상 계획서 등을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돼 단 한 명도 환급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무리하게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라며 "인수회사의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판매자와 e커머스 업체 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익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긴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자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본사에 긴급 현장점검을 나갔다. 해당 현장점검에서 공정위는 거래 내역과 거래 흐름, 환불 진행 여부 등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직 피해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문제 확산을 막고자 우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해야 구제가 이뤄지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돼 구제는 커녕 사업자에게 보상 계획서 등을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돼 단 한 명도 환급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무리하게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라며 "인수회사의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