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부지에 투자하면 10배 수익"…8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5개월 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2022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투자 수익금 4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남성은 투자 원금을 주기로 한 2022년 5월께 되려 신공항 예정 부지에 은행 대출 이자 3천만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상환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5억원의 수익금에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다시 3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남성은 지인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해 탕진했고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딸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조 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돈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