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지수 드라마 하차…"소속사가 1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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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자신을 '달이 뜨는 강'에 출연 중인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여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글의 댓글에 지수의 학폭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성폭력 폭로까지 나왔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해야 했다. 이후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키이스트를 떠난 지수는 이후 입대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