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지수 드라마 하차…"소속사가 14억 배상" 판결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자신을 '달이 뜨는 강'에 출연 중인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여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글의 댓글에 지수의 학폭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성폭력 폭로까지 나왔다.
'학폭 의혹' 지수 드라마 하차…"소속사가 14억 배상" 판결
지수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학폭 의혹을 인정하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사과한 후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해야 했다. 이후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키이스트를 떠난 지수는 이후 입대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