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 토론회…"단독 법률 제정 필요" 의견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해 ILO 190호 협약 비준해야"
시행 5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0)의 관련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5일 국회에서 한국괴롭힘학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채택된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190호는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고 회원국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정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ILO 187개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44개국이 비준했다.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인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이날 'ILO 협약 190호의 의무와 비준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서 "190호 비준은 폭력과 괴롭힘을 줄이고, 평등과 정의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번영과 공공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감사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이 3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4개의 절반 수준이라며, "190호 비준은 윤석열 정권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ILO 협약 비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수진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임이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 강구와 함께 ILO 190호 협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협약 비준과 더불어 현행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윤혜정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독 법률에서 괴롭힘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은 노동자 61.5%가 지난 3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지난해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의 객관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처리 등을 위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