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어렵게 운영해 온 법인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가진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 중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 주식은 타인 명의의 주식을 말한다. 지금은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표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일부 주식은 지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발행된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업승계 단계에서 대표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예컨대 명의 수탁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계산된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다른 개인재산과 합산된 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수탁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주식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주식 양수도, 증여 등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설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수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는 평가 금액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양도 가액에 따라 명의 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명의 신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업승계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법인의 상황 점검 및 실행절차, 세무 리스크 등에 대한 부분을 상담받길 바란다.
최은애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
최은애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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