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수련환경평가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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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지정 위원 늘려 수평위에 대한 영향력 키우려 해"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인제 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해 현재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과 수현 환경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라"며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위원을 늘리려는 것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수평위의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이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인제 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해 현재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과 수현 환경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라"며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위원을 늘리려는 것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수평위의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이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